요약 : 해외에서는 스마트폰을 이용하다 사고가 발생시 국내기준에 비해 강한 법적규제로 처벌한다.
스마트폰 관련 외에도 최근에 변경된 법률이 언급이 되어서 이 포스트에서 다루며 같이 영상의 내용 전체를 요약해봤다.
캐나다 교통부 자동차 등화류 법규
1. 판매되는 모든 차에는 오토 헤드 램프를 넣어야 한다.
2. 계기판 조명을 켤 때 후미등까지 점등되어야 한다.
3. 램프를 켜지 않았을 때, 계기판 조명은 점등되면 안된다.
2,3번은 과거로 돌아거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
어떻게 보면 제일 직관적인 변경이라고 생각한다
우리나라에서도 스텔스차량이 늘어나기 시작한게 같은 시점이라고 생각한다
계기판에 항상 조명이 들어오자 그 대체로 전조등 기호가 생겼지만 그 기호에 대한 이해도도 떨어지고 직관성도 떨어진다. 게다가 최근에는 전자식 계기판으로 바뀌어가면서 더더욱 그 이해가 없는 것 같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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